전과자이고 미해결된 체포 영장이 있는 사람이 작은 일을 시키고 억울하게 소액 소송을 걸었습니다.

매우 부당해 보이는 소액 사건에 대응하느라 허비한 시간, 수입, 그리고 모든 비용에 대해 보상을 받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SC120 양식을 준비합니다. 웹사이트를 확인해 보니 SC104가 올바른 송달 증명서(Proof of Service) 양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갔는데, 법원 서기가 송달 증명서로 SC112A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SC112A를 대신 제출합니다. 하지만 재판 당일, 판사는 송달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SC120을 기각합니다. 도장이 찍힌 SC112A를 제출해도 판사는 SC104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SC120은 기각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어집니다.

이런 일은 111 N. Hill St.에 위치한 로스앤젤레스 상급법원(Los Angeles Superior Court)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무엇을 하든 잘못된 양식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케이스가 기각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단계별로 살펴보고, 법원에서 SC120이 기각되는 것을 피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SC-120(반소)에 대한 송달 증명서를 제출하려면, 법적 서류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에 따라 SC-104 또는 SC-112A 양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편집 중인 기사를 바탕으로 각 양식을 사용하고 제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올바른 양식 선택하기

  • SC-104 (송달 증명서): 본인 송달(Personal Service – 송달인이 상대방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 또는 대리 송달(Substituted Service – 송달인이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에 있는 적격한 성인에게 서류를 남기고, 같은 주소로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의 경우에 이 양식을 사용합니다.

  • SC-112A (우편 송달 증명서): 법적으로 일반 우편을 통한 송달이 허용되는 서류에 이 양식을 사용합니다. SC-120의 경우, 법원 서기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등기 우편 송달(certified mail service) 대행을 맡기는 경우에만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2. 송달인이 양식을 작성하도록 하기

  • 중요한 원칙 기억하기: 본인이나 우편물을 수령한 회사대표 수령인 Agent of Service가 직접 서류를 송달할 수 없습니다. 송달인은 반드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 송달인이 서류 전달이나 우편 발송을 완료한 후, 송달이 이루어진 정확한 날짜, 시간, 장소를 기입해야 합니다.

  • 그런 다음 송달인은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SC-104 또는 SC-112A에 서명해야 합니다.

3. 법원 서기에게 원본 제출하기

  • 송달인이 양식을 작성하고 서명한 후에는, 서명된 원본 문서를 소액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 마감 기한: 예정된 재판일로부터 최소 5일 전에 송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 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사는 상대방이 당신의 반소에 대해 통보받았다는 법적 증거를 확인하지 못하게 되며, 이로 인해 당신의 청구가 지연되거나 완전히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팁: 법원에서 원본을 분실할 경우를 대비하여 재판에 참석할 때 반드시 작성 및 제출이 완료된 송달 증명서의 사본을 물리적 형태로 지참하십시오!

또한 소액소송에서 상대방의 억울한 소송으로 시간과 금전의 손해가 있어 이에 대한 보상을 SC120으로 신청하는 경우, 법원 웹사이트에는 법률비용을 보전한다고 되어 있으나, 소액소송 접수처에 가면 법률비용은 보전하지 않으니 본인의 시간과 비용의 손실을 증거물을 제출하여 내라고 합니다.  이런 혼동이 있을 때는 반드시 소액소송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